병원 “심각한 방임 정황” 신고… 군사경찰 수사 착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방치해 생명 위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현직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사경찰은 인계받은 피의자에 대해 중유기(重遺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 119 신고로 드러난 참상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한 주택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남편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30대 여성 A씨가 오물에 뒤덮인 채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다리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A씨는 병원 이송 중 한 차례 심정지 증상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욕창과 감염 상태로 볼 때 장기간 방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학대·방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 “치료도 안 하고 방치”… 남편은 육군 부사관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남편 **B씨(30대)**는 육군 소속 현직 부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나 보호 관리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몸에는 욕창이 심각하게 퍼지고, 감염으로 피부 괴사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이후 피의자가 군인 신분임을 확인하고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 군 “엄정 수사 예정”… 방임 동기·기간 추적
육군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군사경찰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방임 기간, 치료 거부 이유,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여부 등을 조사해, 고의나 학대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 신분의 남편이 배우자를 장기간 방치한 가정 내 방임형 학대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공황장애 환자가 돌봄을 거부하더라도, 가족의 의료적 의무와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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