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규정
제1조(기본방침)
대한민국 진흥을 위해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및 기법 개발, 경영혁신, 자기희생, 국위선양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적 사례들을 찾아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한 해당 인물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한다.
제2조(목적)
상기 내용을 통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다수에게 의욕 고취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 환기를 통한 사회의 성숙과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시상부문)
1.시상 인물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선정, 심사되며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2.시상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기술, 과학, 체육, 행정, 법조, 금융, 언론, 복지, 의료, 국방, 관광, 종교, 교육, 환경, 출판문화, 지방자치, 평화, 노동, 봉사 등으로 구분하며 각계에서 부문 발전에 기여한 해당 인물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제4조(세부시상)
1.각 시상부문은 해당연도의 사회적 상황, 인물 또는 단체 추천 및 심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체화 및 구분되어 실시한다.
제5조(수상자격)
1.상훈관련법령과 업무지침기준에 부합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기술개발, 경영혁신, 자기희생, 국위선양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 자격을 준다.
3.상훈관련법령과 업무지침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사기준)
1.심사에는 각계 저명인사 및 언론인, 각계 유명인사로 구성된 ‘2018년 한국사회발전대상 상벌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2.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및 성과발표를 심사한다.
3.최종적으로 심사를 대외평가, 사회기여, 국가경쟁, 사업성과, 윤리측면 등 각 분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인물 또는 단체에 시상한다.
부 칙
제1조(변경)
1.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규정 변경 시 공지를 동반한다.
제2조(효력)
본 규정(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