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본방침)
대한민국 진흥을 위해 헌신적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및 기법, 개발, 공무집행, 자기희생, 국위선양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적 사례들을 찾아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여한 뉴리더에 대해 포상한다.
제2조(목적)
상기 내용을 통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다수에게 의욕 고취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 환기를 통한 사회의 성숙과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시상 부문)
1. 시상 인물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선정, 심사되며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2. 시상 대상은 정치 부문, 복지 부문, 교육 부문, 스포츠 부문, 국방 부문, 외교 부문, 경찰 부문, 소방 부문, 지방자치 부문, 법조 부문, 보건 부문, 세무 부문, 철도/교통 부문, 기술 부문, 농업 부문, 임업 부문, 환경 부문, 경제 부문, 홍보 부문, 문화 부문, 고용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구분하며 이 부문에 기여한 뉴리더를 선정한다
제4조(세부시상)
1. 각 시상 부문은 해당연도의 사회적 상황, 인물 또는 추천 및 심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체화 및 구분되어 실시한다.
제5조(수상자격)
1. 상훈관련법령과 업무지침기준에 부합한 뉴리더를 대상으로 한다.
2. 상훈관련법령과 업무지침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뉴리더는 심사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