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안 ‘담배 냄새 쪽지 전쟁’… “토할 것 같다” vs “너 몇 호냐”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담배 냄새를 두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문제로 쪽지 시비가 붙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담배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토할 것 같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누군가가 해당 쪽지 위에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느냐”, “집에서도 눈치 보고 밖에서 피우는데 당신이 토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적으며 “어디 사느냐, 몇 호냐”는 격앙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후 또 다른 주민이 “집에서도 눈치 보듯 밖에서도 좀 보라”, “공용공간에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추가하면서 상황은 주민 간 공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50만 회를 넘기며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흡연 직후 엘리베이터 탑승을 피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공용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집 안에서 피우지 않고 밖에서 피우는 것 자체가 이미 배려인데, 냄새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9만 2,610건에 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주체의 대응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민원을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보면, 관리 주체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비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상 주차장이나 보행로 등 실외 공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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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1-06 17:03]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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