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 재판부 “대중교통 안전 신뢰 심각 훼손…원심 양형 타당”
    지난해 출근 시간대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의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이유를 상당히 상세히 설시했고,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그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출근길 승객 약 16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원씨는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수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피해 회복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며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원씨의 범행이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무고한 시민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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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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