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앞 불법주차, 이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소방차 전용구역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 원…강제 처분도 가능
    소화전 앞 불법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으면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단 한 시간 사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 4건을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차량들은 붉은색 노면 표시를 무시한 채 정차돼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상소화장치 인근은 어떤 형태로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차량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지역에 따라 1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기숙사 등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1.1. 소방차 진입 방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실제 사례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고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47조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을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현장에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빨간 선이 그렇게 눈에 띄는데도 왜 주차를 하냐”, “동네 화재 때 소방차 못 들어와서 피해가 컸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경고 스티커를 제작해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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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13 03:29]
    • bra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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