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행위 ‘전쟁 개시’ 규정 및 가덕도 피습 사건 ‘국가 1호 테러’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 사건을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특히 형법 제111조인 ‘사전(私戰)죄’를 직접 거론하며 수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연관되었다는 의혹과 군의 경계 실패를 지목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방공망 허점에 대한 강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검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해외 주요국보다 약 40%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공급과 국가 주도의 위탁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는 특정 사건에 편향된 일부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공영방송과 종편 등 허가 특혜를 받는 매체들이 중립성과 공익성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상원 수첩’ 등 기존 특검에서 미진했던 17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24년 발생한 이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의 ‘테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정 사건만을 소급하여 테러로 지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특검 의결과 테러 지정 조치로 인해 향후 여야 간의 정국 주도권 다툼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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