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출산휴가로 장려비 깎아…권익위 “전액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휴가 사용 시점만을 이유로 출산·양육 지원금을 줄이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익위는 30일 “소극적 행정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으로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후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지만, 기관은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을 ‘출산일’로 간주해 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내부 규정상 출산일 이후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유산 위험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출산장려비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이 신청 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지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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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6-02-1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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