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무사증 제도 악용 우려 속 출입국 당국 브로커 개입 여부까지 수사 확대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잠적했던 중국 국적자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광 목적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와 B씨 각각 5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예정된 일정에서 이탈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불법 취업 가능성과 입국 과정에서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방은 동행 여행사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당국은 추적 끝에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검거했고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류 자격을 벗어난 상태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며 브로커 개입 여부와 조직적인 불법 취업 연계 가능성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비자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외국인에 의해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입국의 경우 개별 이탈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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