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미국 산불이 계속되던 때 주택 임대료를 올린 업주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남가주의 공동 기술업체 창업주들을 불법적 주택 임대료 인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LA Superior Court,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에드워드 쿠신스와 윌리 배로넷-이즈라엘은 올해(2025년) 초 Palisades Fire와 Eaton Fire가 계속될 때 Hermosa Beach 임대주택 가격을 36% 인상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에 비상사태가 일어난 동안 식품, 임대 주택 등과 같은 필수품 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군 출신의 테크 사업가 에드워드 쿠신스는 Airbnb와 비슷한 플랫폼 HomeExchange.com을 설립했다.
HomeExchange.com은 가입자들이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서로 주택을 교환해 사용할 수있는 방식의 플랫폼이다.
에드워드 쿠신스는 2017년에 HomeExchange.com을 매각했고 그 이후에 휴가용 주택 공동소유자를 찾을 수있는 데이트 사이트로 Vacation Property Partners를 설립해 윌리 배로넷-이즈라엘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자 에드워드 쿠신스 측의 법률대리인인 에드 로빈슨 변호사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릴 의도가 없었다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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