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대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과속이나 음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송파구 스쿨존에서 한 40대 운전자가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이모군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6년째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6명이 사망하고 191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7명은 횡단보도 안에서 변을 당했고 2명은 횡단보도 외에서, 나머지 7명은 차도나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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