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 인권보호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구속된 군 고위 지휘관에 대한 보석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2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에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 관련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구속된 군 지휘관은 △박안수 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다.
김 인권보호관은 "계엄선포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형사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군인권위는 12·3 계엄 사태에 연관된 군 장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별도로 관계기관에 보석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군사법원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특수사령관 등에 일반적 접견 등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4명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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