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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