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석열대통령에 대해 이와 같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든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의 재심 부분의 주집필자였던 터라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이유로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 제7호에 따르면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모두 847쪽에 달하는 법학 실무 서적이다. 이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맡은 재심 부분은 116쪽 분량이다. 재심 전문가인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예비적 사유로 수사권 문제와 더불어 재심을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추후에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다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구속취소를 하며 상소심이 아닌 재심을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재심은 통상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나 수사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 이뤄지는데, 재판부로서는 수사권 문제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재판부가 재심 사유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인정되는 재심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번 결정에서는 주위적 사유(구속 기간 관련)보다 예비적 사유(공수처 수사권 관련 부분에 대한 법규나 대법원 해석이 없다는 설시)를 주목해야 한다”며 “재심 부분 주석서 집필자가 있는 재판부가 재심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예로 든 ‘김재규 사건’은 2월 19일 재심 청구 5년 만에 개시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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