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 박주연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요 재무적투자자(FI) 간의 소송에서 신 회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FI 측에서 항고를 진행하는 등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교보생명의 FI 중 하나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정을 승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ICC 중재판정부의 판정 중 이행강제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이행강제금의 경우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법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 회장이 FI와의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풋옵션 이행의 경우 기존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만큼 달라질 것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IMM PE는 법원이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만큼 분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ICC 중재판정부에 간접강제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며 항고했다. IMM PE는 이후 또 다른 FI인 EQT파트너스와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ICC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12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이후 신 회장은 EY한영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12일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EY한영은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을 선택하면서 가치평가 업무를 포기했다. 신 회장 측은 새로운 감정평가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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