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프리랜서도 최저임금 적용" 국민의소리
  •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양대 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보다 14.7% 증가한 액수다. 이외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 주체다. 최임위는 노동계 요구안과 경영계 요구안을 수렴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올랐다"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경기침체 상황도 고려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1만2,60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내년도 요구안은 이보다 낮다. 아울러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및 적극적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최임위 논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통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이 각자 주장을 펼치다 파행하면 공익위원(정부 추천)이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곤 했다. 이에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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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25-07-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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