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클럽은 한국신문방송인클럽(THE KOREA Journalist CLUB)이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클럽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직할시.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클럽은 신문방송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클럽의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문방송등 매스컴에 관한 학술연구와 자료수집
2. 회지 및 연구지 발간
3. 언론인지원사업
4. 출판사업
5. 그 밖의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구성)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신문, 방송사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본 클럽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클럽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 클럽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3.자문위원은준회원의자격을갖는다.
제 6 조(권리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본 클럽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각급기관의 결의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
제 7 조(자격상실)
본 클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본인의 탈퇴원이 있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클럽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때
제 3 장 회 의
제 8 조(회의종류)
본 클럽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본 클럽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가 있을 때눈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0 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4. 결산승인
5.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2. 회원의 가입, 규율, 유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13 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4 조(임원)
본 클럽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운영위원 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제 15 조(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총무, 재정, 섭외, 사업 기타 각종 업무별로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치인은 회장, 부회장이 될 수 없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본 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본 클럽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제 16조(감사)
감사는 본 클럽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임원의 선출)
1. 본 클럽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5인이내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1주일 이내에 보선한다.
제 19 조(임원의 대우)
본 클럽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 및 실비는 지급할수 있다.
제 20 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 약간명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 21 조(사무국)
본 클럽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22 조(직원)
1.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4.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5.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3 조(재정)
본 클럽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4 조(회계년도)
본 클럽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회비)
1. 본 클럽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클럽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반환은 하지 않는다.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승인 받기 전이라도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수 있다.
제 26 조(포상)
본 클럽의 취지와 목적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7 장 규 율
제 27 조(징계사항)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1. 본 클럽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
2. 본 클럽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제 28 조(징계구분)
본 클럽의 징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제명
부 칙
제 1 조(시행세칙)
본 규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 조(총회 대행)
창립 총회는 정관상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3 조(효력)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