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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정위 “배달 앱 한정 입법 검토”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해, 배달 앱 외 다양한 플랫폼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이슈 우려가 있다며 “필요시 배달 앱 분야에 한정한 입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려는 기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
당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배달 앱 특화 규제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했습니다.
빅테크 규제 대신 ‘배달 분야’로 우회
당초 민주당은 구글·애플 등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겨냥한 독점규제법 논의를 중단하고,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도 앱마켓 수수료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배달 앱만 규제하는 특칙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속도 조절 전망
법안 추진 방향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및 대통령실과 논의한 뒤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최근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입법 중단 없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미국 하원에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입법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한미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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