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6월,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동이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명의도용 가능성’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A 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가 추가 개통돼 있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까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 명의로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대출 4,500만 원을 받았고, 담보는 A 씨의 예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돼 7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됐다가 710만 원이 입금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충격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
농협 측 내부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것은 위조된 신분증이었습니다. 실제 신분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발급기관과 면허 종류가 다르고, 심지어 기재된 주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보안망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전산센터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허점 지적, 보완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대면 금융거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가짜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 계좌 정보가 맞물리면 누구든 손쉽게 대출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금융권 전반의 신분증 위·변조 감별 강화와 보안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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